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함양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함양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2. 군비 출자ㆍ출연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법인ㆍ단체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 차례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① 군수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 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때 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 전문 지식, 자질,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 및 감사반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조 전문개정 2026. 4. 2.>
군수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착오 및 예산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 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 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 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감사 사항, 감사 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감사대상기관은 주요 시책과 행정 개선 사항에 대하여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각각 그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지시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
2.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 지시 사항에 이의(異議)가 있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 등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 각하
2.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 : 기각
3.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
④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 등을 접수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 소속기관의 장과 군수의 보좌 및 보조기관은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받은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공무원을 선발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존중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