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출신 학생들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이 조례는 청양군 출신 학생들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4. 7. 1.]
1.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청양군 출신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는 장학사업(이하 “애향장학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생 선발 지원 사업
2. 청양군내(이하 “군내”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특별수학 사업 <개정 2017.4.18.>
3. 군내 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4. 전원학교육성 및 산촌유학 지원 사업
5.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전개 사업
6. 그 밖에 지역장학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애향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7.4.18.>
② 장학회는 공익법인으로 하고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③ 장학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군수,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청양군청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둔다. <개정 2011.4.14, 2014. 11. 14, 2017.4.18.>
④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4.14>
①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군의 보조금
2. 출연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애향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지원하되 그 지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단, 수입금 부족으로 장학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마다 5억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7.10.12.>
① 장학회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학업 또는 과학, 수학, 정보, 예술, 체육 등 기능이 뛰어난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4.18., 2024. 7. 1.>
② 장학생은 장학회에서 설치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1. 14, 2017.4.18.>
③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신설 2017.4.18.>
④ 장학생의 신청ㆍ선발ㆍ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① 장학회는 군내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과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특별수학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수학을 위하여 학습장소, 강사, 통학차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학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선발공고일 현재 학생과 그 보호자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학의 과목, 수학방법, 강사선정, 학생선발요강 등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⑤ 장학회는 수강생의 학력신장과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별수학을 받는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강을 할 수 없다.
1. 본인이 수강을 받지 않고자 할 경우
2. 수강생 또는 그 보호자가 사실상 군외로 퇴거하였을 경우
3. 소속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4. 성적이 부진할 경우
5. 학습태도가 불량할 경우
6. 계속하여 특별수학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① 장학회는 지역내외에서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많이 하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장학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중학교 상위 10%이내의 성적우수자에게 입학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군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는 교육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장학회는 군내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운영, 학생동아리육성, 자격증반운영 등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장학회는 탈 도시를 희망하는 도시학생의 산촌유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산촌유학활동가를 육성하고 전원학교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학회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 까지 제2조의 각 사업의 연간계획과 목표를 설정한 운영계획서와 예산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계획서와 예산서 및 지원금 신청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청양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장학회는 장학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학기금, 군 보조금 등 지원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7.4.18.>
④ 장학회는 장학기금의 모금과 사용현황 등을 결산하고 이사회를 거처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다음해 3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4.18, 2017.10.12.>
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장학회는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4.14>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3.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애향장학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젼문개정 2011.4.14]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양군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1.4.14]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4, 2017.4.18.> [본조신설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