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9.12.30>
②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2013.9.12., 2018.12.6., 2019.12.12., 2022.9.22., 2026.9.3.>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개정2009.12.30>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개정2009.12.3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해당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개정2009.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09.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9.12.30>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사안별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 2013.9.12., 2018.12.6.>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의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2009.12.30>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의 참여금지, 해촉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① 위원장은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에 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② 사안별 지정된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제출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ㆍ사업시행자ㆍ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위원장은 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