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9., 20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9., 2022.2.8.>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5.24, 2007.05.16, 2011.10.13>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9., 2022.2.8.>
④ 본회의는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22.2.8.>
⑤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3., 2022.2.8.> [제목개정 2022.2.8.]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1.10.13., 2022.2.8.>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8.12.2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03.19, 2008.12.22>
⑤ 조사위원회는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목적,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일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2008.12.22., 2022.2.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신설 2008.12.22., 2022.2.8.>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2> [제목개정 2022.2.8.]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개정 2022.2.8.>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8.03.19, 2008.12.22., 2022.2.8.>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03.19., 2022.2.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03.19., 2022.2.8.>
5.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2.22, 2019.5.22., 2022.2.8.>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8.>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중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2.2.8.>
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0.13>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통보,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8.>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8.>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1일 전까지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22.2.8.>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의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며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2.>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4항의 과태료는 부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료미제출, 불출석, 선서 및 증언의 거부에 대한 의장의 통보 등에 따라서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22.2.8.>
② 의장의 통보서에는 자료 및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출석한 사실,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9.5.22.> [본조신설 2011.10.13.]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2.8.>]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허위증언한 사람을 고발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2.2.8.>
② 제1항의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3.] [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2.8.>]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②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22.2.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2.8.>]
① 영 제52조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9., 2022.2.8.>
②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서를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등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며, 결과서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2.2.8.>
④ 구청장은 이송받은 결과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2019.10.1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2.8.>]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03.19., 2022.2.8.> [제11조에서 이동 <2022.2.8.>]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5.22., 2022.2.8.>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