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정신적 지표와 행동강령이 되는 청양군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정신적 지표와 행동강령이 되는 청양군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① 청양군수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청양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 각호의 행사 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
1. 청양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청양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
3. 기타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