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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59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구청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주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儀典)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에 구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 구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의 달과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위문금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6.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

보훈단체 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3. 독립운동 사적지ㆍ전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 사업
4.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향상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5. 관내 참전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7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 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최초 적용하며, 매월 지급한다.
④ 그 밖의 지급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10조의 보훈예우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급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제12조

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3조

국가보훈대상자 이용료 등 감면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2.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제12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4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