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 사무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4. 6.)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세의 부과ㆍ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ㆍ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7. 4. 6.)
① 도지사(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전라남도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라남도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ㆍ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ㆍ군수가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6.)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4.>
<삭제 2025. 12. 4.>
<삭제 2025. 12. 4.>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17. 4. 6., 2020. 4. 2.)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7. 4.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