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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058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개정 `81. 6. 6>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6. 5. 1, `98. 9. 19, '99. 8. 31>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5. 7. 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제3조

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8. 삭제 <2025. 7. 1.> 9. 삭제 <2025. 7. 1.> 10. 삭제 <2025. 7. 1.> 11. 삭제 <2025. 7. 1.> 12. 민원 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신설 `90. 7. 30> 13. 삭제 <2025. 7. 1.> 14. 삭제 <2025. 7. 1.> 15. 삭제 <2025. 7. 1.> 16.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5. 7. 1.> 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4. 14.> [제16호에서 이동, <개정 2025. 7. 1.>]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6. 1. 18>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5. 7. 23>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5. 5. 1, `98. 9. 19, '99. 8. 31>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