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천안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천안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1.9.13.>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판매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1.>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법 제66조, 영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다.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다.
② 점용료의 조정산식은 영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별표 4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68조, 영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ㆍ독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105조 및 같은 영 별표 7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허가 신청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