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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50575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8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12.01.12>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 및 관리사무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29>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6.30)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인 당직원(숙직전담직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무시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5.01.>

제4조

당직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긴급 상황에 따라 직급을 변경 명령하거나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2.01.12>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 강구시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③ 구청의 당직근무시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하는 자를 "당직책임자" 로 지정하고, 당직책임자를 보좌하는 자를 “당직보좌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01.12>

제6조

당직비 지급

제5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6.02.24, 2012.01.12>

제7조

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단, 긴급 상황에 따라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목개정 2017.9.1>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단, 숙직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개정 2005.06.30, 개정 2015.12.28. 개정 2019.05.01., 2024.2.15.>
② 일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신설 2017.9.1., 개정 2024.2.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12.28., 개정 2017.9.1>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2.01.12>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상황 <개정 2012.01.12>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1.12>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2>

제11조

당직실의 설치

구청장과 각 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구청장과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1.12>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ㆍ점검 <개정 2012.01.12>
2. 보안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개정 2012.01.12>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구청장과 각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1.12>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2>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개정 2012.01.12>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 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09.10.29>
9.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2.01.12>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2.01.12>

제16조

당직점검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 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시정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2>

제18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2.01.12>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개정 2012.01.12>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개정 2012.01.12>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개정 2012.01.12>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12.01.12>

제20조

발령 및 해제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전역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 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 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2>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2>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2>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2>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01.12>
②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 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2>
② 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2>

제23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구청장과 각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구청장 및 각 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을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