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코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코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따라 등록된 여성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1.2.11., 2019.6.21.>
2. “출산 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6.21.>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6.11.>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1.2.11>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명당 출산 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6.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000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200,000원
② 시장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1]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