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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56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4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5.10.12><일부개정 2016.2.17, 2018.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10.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환경에너지시설과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를 통해 자원화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5.10.12, 2018.12.24., 2020.12.14.>
2.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본호개정 2015.10.12><일부개정 2018.12.24.>
3. “주변환경영향지역”이란 환경에너지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주거생활에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서 조사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4. “주민감시요원”이란 주변환경영향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여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5. “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3조

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①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은 영 제18조제1항의 구성방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③ 지원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서 소집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④ 지원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⑤ 그 밖에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5.10.12. 2016.2.17., 2025.5.1.>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환경에너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출연금
4.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4.>

제4조의2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①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6.2.17.>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③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해당업무 담당국ㆍ소장, 해당업무 담당과장, 해당지역 시의원
2. 위촉직 : 지원협의체 위원 2명, 민간전문가<일부개정 2018.12.24.>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그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임기로 하며, 민간전문가 위원은 2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의3

심의위원회의 기능

<본조개정 2018.12.24.>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본조신설 2016.2.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5

위원 수당 등

<본조제목개정 2018.12.24.>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17.><일부개정 2018.12.24, 2019.07.15.>

제5조

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사항으로서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2.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그 밖의 사업 중 주민건강진단비를 지원하되 건강진단 대상 등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본호신설 2020.2.24.>
3. 기금총액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금<일부개정 2015.10.12><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2.24.>
4.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충당금><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2.24.>
5.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일부개정 2016.2.17.><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2.24.>
② 기금은 주변 환경영향지역의 주민에게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지원사업의 규모는 기금의 범위에서 결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6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 제4조에 따라서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예치ㆍ관리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1. 기금운용관 : 담당국(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담당팀장<일부개정 2015.10.12>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써 대장에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2018.12.24.>
④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제6조의2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17.>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서류<일부개정 2018.12.24.>

제7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본조개정 2018.12.24.>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는 해당 연도 시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환경에너지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6.2.17, 2018.12.24.>
② 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제4조제3호의 출연금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6.2.17, 2018.12.24.>

제8조의2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비영리법인, 생활체육관련 단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해당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2018.12.24., 2024.10.23.>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2.17.>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16><일부개정 2015.10.12>

제8조의3

주민편익시설의 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시설명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1.12.16>

제8조의4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본조제목개정 2018.12.24.>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16><일부개정 2018.12.24.>

제8조의5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료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한다. <본조개정 2015.10.12><일부개정 2016.2.17.>
②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6

이용료 감면

<본조제목개정 2015.10.12>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사용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1. 소각시설 간접영향권역 내 거주자(다만, 그 감면율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2. 그 밖에『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이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11.12.16><일부개정 2015.10.12>

제8조의7

준용규정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12.16><일부개정 2016.2.17, 2018.12.24.>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등 납부

<본조제목개정 2018.12.24.>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6.2.17, 2018.12.24.>
②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에너지시설을 설치하고 제4조제3호의 기금 출연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에너지시설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금액은 해당 환경에너지시설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경우 인계인수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8.12.24.>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등 사용범위

<본조제목개정 2018.12.24.>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2.17.>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출연금은 해당 환경에너지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사용이 한정되며,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11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2.17.>

제12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11조에 따른 부지매입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본조신설 2016.2.17.><일부개정 2018.12.24.>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 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4.>

제13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제외한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2.17.>
②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소각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국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성남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하며, 1인당 1일 폐기물발생량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하며, 그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ㆍ운영지침해설서」(환경부)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을 표준으로 적용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2.17.>
②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국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성남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하며, 1인당 1일 폐기물발생량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하며, 그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일부개정 2018.12.24.>
가.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본조신설 2018.12.24.>
①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5. 성남도시개발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설립한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6.2.17,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8.12.2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