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11.15.>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11.15.>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11.15.>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11.15.]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5., 2026.8.31.>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일부개정 2021.11.15.>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6.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7일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신설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