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505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6-02-10공포 2026-02-10공포번호 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

등록

①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최초 집회일 전에 당선증서 및 관계서류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지방의원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1.>
② 지방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먼저 지역선거구 순서별로 의원을 배정한 후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하되, 이때 성명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1.12.21.>

제5조

선서

① 의원은 임기시작 첫 집회 시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④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12.21.>
⑤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1.12.21.>
⑥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1.12.21.>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8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1.12.21.>
② 지방의원 총선거 후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또는 그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회기의 본회의에서 하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1.12.21.>
1. 최다 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다 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해당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2명 이상일 경우 :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2.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 그 중 연장자
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제1항에 의한 득표를 얻어야 한다. 만약 제1항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면 다시 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1.12.21.>
⑥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한다. <개정 2021.12.21.>
⑦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1.12.21.>
⑧ 삭제 <2021.12.21.>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1.>
②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만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12.21.]

제9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12.21.>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제10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21.12.21.>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1.>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④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1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질병, 휴가, 출장, 경조사 및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1.12.21.>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제1항의 사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12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21.12.21.>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3조

삭제

삭제<2021.12.21.>

제14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5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정할 경우에는 집회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③ 의회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16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7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이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로 본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

휴회 및 재개

①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9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20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사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재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2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해당 회의 개의 전까지 변경 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당일 의사일정은 전체 의사일정을 기반으로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2.21.>
④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목개정 2021.12.21.]

제21조

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2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3조

의안의 발의ㆍ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가 의안을 제출할 경우 위원장 명의로 하며,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③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2.21.>
⑤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3조의2

의안 등의 상정시기

①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단서 중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시기적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4. 의장 또는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위원의 심사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의안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64조에서 이동 <2021.12.21.>]

제24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 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21.>

제25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된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그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28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조례안 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조례안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③ 조례안 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제목개정 2021.12.21.]

제29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0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1조

의안·동의의 수정·철회

① 의원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의원이 요구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3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 중 구청장의 취지 설명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4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해당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5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그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의안의 이송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37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8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될 수 없다. 다만,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해당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40조

의제 외의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격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1.>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1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2.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
3. 그 밖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42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토론,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
② 의원이 시간의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3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 의원이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먼저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원의 신청에 따라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2. 중요 구정현안
3. 그 밖에 해당 관심사안
② 5분 자유발언은 제1항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발언의원의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그 면책특권이 없음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다. <개정 2021.12.21.>
1. 법 제13조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
2. 비공개, 개인보호 등 대상 정보
3.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
4. 그 밖에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사항
③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외에는 발언 또는 그 신청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 1명마다 한 차례만 발언을 허가한다. 다만, 발언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발언시간을 초과한 때
2. 다른 사람을 비방 또는 모욕적 언쟁을 한 때
3. 제2항 각 호의 발언을 한 때
4. 그 밖에 회의질서를 위반한 때
⑤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 등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의 중 또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산회 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로 하여금 먼저 하도록 한다.

제4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4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해당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제4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신설 2021.12.21.>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에 따른 기명투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해 전자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⑤ 삭제 <2021.12.21.>

제52조

회의의 공개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회의의 비공개 안건을 발의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로 결정하며, 의장이 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1.]

제53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의장은 투표할 때에는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한다. <개정 2021.12.21.>
③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해당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직원이 대신한다.
④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적은 수만큼은 기권한 것으로 보며,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21.>

제54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1.12.21.>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제3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정안을 포함한다)보다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5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56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와 폐회
2.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한 의원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이하“발언자”라 한다)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해당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7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명의원을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해당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때에는 다음 순서의 의원과 바꾸어 추천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8조

자구정정과 이의결정

①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발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에서 같다)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은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9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부 및 공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이 경우 해당 발언자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2. 제1호의 사유로 발언자의 불게재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 부분
③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⑤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2항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60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 5. 15.>

제61조

본회의 중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21.>

제62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4조

종전 제64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21.12.21.>

[종전 제64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21.12.21.>]

제65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3. 11. 23., 2026. 2. 10.>
② 위원회는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 등을 심사할 경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 사전에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심사는 제6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⑤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67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로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8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1.]

제69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0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제2항에 따라 이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1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라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 때에는 해당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그 발언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해당 안건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2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회의 단말기에 의한 전자문서로 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3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심사보고서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5.>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나 제1항의 보고에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74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 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19. 5. 15.>

제75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6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본회의에 관한 제1장부터 제3장까지 및 제8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및 “본회의장”은 각각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소속 전문위원” 및 “위원회 회의장”으로 본다. <개정 2019. 5. 15.>

제77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제안설명(구정연설로 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할 경우로 한다)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제78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제79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80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77조 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결산”으로 본다.

제82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①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보고서(이하“기금운용계획안 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회부 및 심사에 관해서는 본회의의 제안 설명을 제외하고 제77조 및 제8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 등”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②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해당 기금의 운용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다.

제83조

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법 제51조제2항의 질문응답을 위하여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

출석ㆍ답변

① 제83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에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85조

구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2.21.>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1인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하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의장은 의원의 구정질문과 구청장 등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허가하되,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한다.
⑥ 구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정질문 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구정질문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⑦ 구청장은 제4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구체적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21.>
⑧ 답변자는 제98조에 따른 녹음ㆍ녹화 등 회의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제8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은 시간 부족으로 질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나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이하 “서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서면질문서와 서면답변서를 그 관련되는 회의록의 부록에 게재한다.

제87조

구청장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8조

사직

① 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른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21.>
② 의장은 청구서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기일을 정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한다.
③ 피심의원은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경우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하되,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윤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3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4조

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③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5조

방청권의 발급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이를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96조

방청의 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할 수 없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6조의2

방청 제한 고지

의장은 제96조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때에는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9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8조

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1.>

제98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하여야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제99조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 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구정질문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100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21.>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도의 찬성없이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101조

징계의 회부 및 요구의 시한 등

① 제10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100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
5. 제10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날
② 제100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10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윤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2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 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