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 도 관내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