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인은 추천(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추천당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자
2. 최근 3개월 이내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자
3. 성남 중소ㆍ벤처기업대상 기 수상 경력이 있는자
수상 후보자는 구청장,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추천 또는 당해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추천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추천(신청)기업 일반현황(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적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보유시) 사본 1부
6.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
7. 공적증빙서류(사진ㆍ인쇄물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 각 1부
8. 기타 심사에 필요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자료 등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실시한다.
1. 1차심사(서류심사) : 접수된 구비서류에 의하여 수상 적합여부 확인
2. 2차심사(현장확인) : 1차 서류심사결과 추천(신청)기준에 적합한 후보자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
3. 3차심사(최종심사) : 1차, 2차 심사결과를 근거로 수상후보자에 대한 기업경영 성실도,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점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례 제5조에 의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할 수 있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업경영 평가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제전문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결정한다.
1. 수상 후보자에 대한 최종심사
2. 필요시 수상 후보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구
3.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명단을 시장에게 보고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
수상자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상은 성남우수상품 박람회 개최일 또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