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 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 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교육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1-02>
1. 지역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7-09-25>
1의2. 지역의 교육복지 증진 사업 <신설 2017-09-25>
2.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양성사업
3.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4. 군ㆍ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01-02>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인천광역시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 또는 협의를 거쳐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9>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우선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03-0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회신을 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교육경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03-02] <개정 2017-09-25>
①시장은 제3조의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을 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출금(이하 “전출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전출금은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전출금 중 제3조제1호에 대한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예산 세입 중「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교육감과 공동으로 할 때에는 위의 금액에서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9-25]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과 군ㆍ구의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군수ㆍ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05-19>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전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 2016.5.19., 2022.12.30.>
1. 전출금을 지원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교육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가 해당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제11조제3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19., 2022.12.30.>
1. 교육지원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반영
4.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사항 <신설 2016-05-19>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05-19>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1-02>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조정실장, 청소년 업무 소관국장과 교육청의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1-02] <개정 2016-05-19> 2.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ㆍ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그 인원 중 2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1-02>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1-02>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2-01-0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01-02>
<신설 2016-05-19>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회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①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교육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와 교육청간의 교육관련 정책에 관한 실무협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ㆍ연구 및 선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과제의 검토 <개정 2012-01-02>
②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과 시와 교육청의 예산편성관련 팀장 및 안건관련 팀장, 시 교육지원관련 팀장, 제16조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5-19>
③협의회 공동회장은 시 교육지원업무담당부서장과 교육청 예산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2-01-02>
①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와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육협력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1-02>
1. 교육시책사업의 총괄협의 및 조정
2. 교육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의 지원
3.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4. 교육청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5. 그 밖에 교육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개정 2012-01-0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