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1.2.19.>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1.2.19.>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라 함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지도자, 전문가, 트레이너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2.19.>
2. “지도자”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의 운동부에 두는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개정 2011.12.16, 2021.2.19.>
3. “급여”라 함은 단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2.19.>
4. “수당”이라 함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2.19.>
5. “운영경비”라 함은 운동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에 제비용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2.19.>
성남시청의 직장운동부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 종목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일부개정 2021.2.19.>
③ 단원은 지도자ㆍ전문가ㆍ트레이너ㆍ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2.19.>
① 선수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2.19.>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③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쓴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⑤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부상예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본항신설 2021.2.19.>
⑥ 전문가는 단원의 복지 정책 및 경기력 향상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2.19.>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일부개정 2021.2.19.>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일부개정 2021.2.19.>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자<일부개정 2021.2.19.>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 할 수 없다.
① 단원은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 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다.<일부개정 2021.2.19.>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및 법인 운영보조금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1. 직장운동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일부개정 2021.2.19.>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2.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