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성남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2023.12.11.>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성남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2023.12.11.>
① 성남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11.>
1. 당연직: 안건 관련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2.1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11.]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11.>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2. 관할 구역 내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11.]
① 안건 관련 부서는 관할 구역 내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지명 조사에서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및 변천 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및 국가기본도의 표기 오류를 조사한다. <개정 2023.12.11.>
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5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11.]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6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2.11.]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9.07.15., 2023.12.11.> [제7조에서 이동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 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12.11.]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