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2.>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법 제54에 따른 임시회는 연중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전문개정 2012.01.17><개정 2022.4.22.>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01.17> ②정례회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01.17> ③임시회는 회기당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01.17> ④ 제2항 및 제3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로 연장ㆍ단축 및 변경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신설 2012.01.17> [개정 2006. 9. 19.]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거나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공무원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6. 9. 19, 2012.01.17, 2017.02.10, 2019.9.10.,2022.4.2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조문신설 2022.4.22.]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2.01.17,2022.4.22.>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 의결한다.<개정 2012.01.17,2022.4.22.>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6. 9. 19., 201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