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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546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7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전부개정 2007.8.13, 개정 2019.6.28, 2019.7.26., 2024.12.19.>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공무원: 계약업무 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회계담당자
3.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업무 담당 과장.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으로 한다.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 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회계담당자로 한다.
4.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총무업무 담당 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회계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있어서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 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13)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13)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 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26.>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② 우표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표 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②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1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다만, 시 산하기관 내부의 물품이동은 당해 기관 물품관리관의 결재로 이를 갈음한다.(단서신설 2007.8.13, 개정 2019.7.26.)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3, 2019.7.26., 2024.12.19.>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물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한다.
1. 본청
가. 부시장: 단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국장: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 사무국장: 의회 소관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 해당 기관 소관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나. 회계업무 담당 과장 및 읍ㆍ면ㆍ동장: 해당 기관 소관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② 제1항에서 “단가”는 장부가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제16조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6.>
1. 별지 제12호서식의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
2. 별지 제13호서식 후면의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별지 제14호서식의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4. 별지 제16호서식의 도서대장 [제목개정 2019.7.26.]

제17조

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7.8.13)

제19조

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13, 20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