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전부개정 2007.8.13, 개정 2019.6.28, 2019.7.26., 2024.12.19.>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공무원: 계약업무 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회계담당자
3.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업무 담당 과장.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으로 한다.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 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회계담당자로 한다.
4.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총무업무 담당 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회계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있어서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13)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13)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 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26.>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② 우표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표 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②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1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다만, 시 산하기관 내부의 물품이동은 당해 기관 물품관리관의 결재로 이를 갈음한다.(단서신설 2007.8.13, 개정 2019.7.26.)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3, 2019.7.26., 2024.12.19.>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물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한다.
1. 본청
가. 부시장: 단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국장: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 사무국장: 의회 소관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 해당 기관 소관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나. 회계업무 담당 과장 및 읍ㆍ면ㆍ동장: 해당 기관 소관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② 제1항에서 “단가”는 장부가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6.>
1. 별지 제12호서식의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
2. 별지 제13호서식 후면의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별지 제14호서식의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4. 별지 제16호서식의 도서대장 [제목개정 2019.7.26.]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7.8.13)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13, 20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