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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54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수원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04.28.)

제4조

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개정 2026.04.28.)
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4.28.)

제5조

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01.06)

제6조

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수원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8조

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제9조

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