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고, 가족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드림수당”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급여를 말한다.
① 효드림수당 지급 대상은 김해시에 5년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출생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에는 출생자를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으로 본다.
② 효드림수당은 설날 및 추석에 각각 가정당 1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효드림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의 효드림수당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효드림수당을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드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지 변경 등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드림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