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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053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 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기 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보은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보은군협의회, 보은군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보은군협의회, 새마을문고보은 군지부, 보은군새마을청소년봉사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 회원을 말한다.

제3조

예우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 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 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4.>

제5조

보험 및 공제 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2.1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