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50536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7., 2020. 7. 9., 2022. 5. 12.>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평생교육이용권”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

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 지원
2. 평생교육 단체ㆍ시설 등 교육 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5. 12.]

제5조의3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서초구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12.]

제5조의4

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구청장은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12.]

제5조의5

이용권의 이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5. 12.]

제6조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7. 27.>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17. 7. 27.>
1. 구의원 2명
2. 평생교육 관련 4급 이상 공무원(서초구, 지역교육청 등)
3.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평생학습의 기관 및 시설장 등)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유관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 안건,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3. 심의 사항,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7.>
② 구청장은 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7.>

제13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본조신설 2017. 7. 27.]

제14조

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7. 7. 27.>
3. 평생교육 단체와 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축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7. 평생교육 관계자 교육 및 기타 특화사업 추진
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운영

① 구청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7.>
② 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7.>
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학습관에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부서 직원에게 그 임무를 겸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7.>
② 구청장은 학습관을 운영할 경우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7.>

제17조

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5조에서 정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및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단체, 시설, 교육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7.>

제18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학습관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7.>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2. 8., 2024. 10. 31., 2024. 12.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소년ㆍ소녀 가장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5. 65세 이상 노인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의2.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학습관 관장은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7.>

제21조

삭제

삭제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