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9., 2021. 9. 23.>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과정을 역순으로 추적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ㆍ수산물(원양산 포함)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ㆍ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및「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 삭제 <2021. 9. 23.>
바. 생산자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제2조제3호의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4., 2016. 12. 29., 2021. 9. 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삭제 <2021. 9. 23.>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9. 23.>
1. 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삭제 <2021. 9. 23.>
4. 삭제 <2021. 9. 23.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삭제 <2021. 9. 23.>
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9. 23.>
1.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9. 23.>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6., 2016. 12. 29., 2021. 9. 23.>
1. 당연직: 부구청장,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명
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장 1명
다. 학교의 장 1명
라. 학부모 대표 2명 이내
마.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1명
바. 식품영양 전문가 1명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9. 23.>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9. 23.>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9. 23.>
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원순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4.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1. 9. 23.>
①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② 급식학교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급식학교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등을 포함한 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안전한 급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학교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급식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의 학교급식 지원 및 이행 사항에 대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지도ㆍ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⑤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9. 23.>
삭제 <2021. 9. 23.>
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과 공동 협력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의 지원 취지와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또는 축소하여 그 대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