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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53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3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3.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한 무리의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지역을 말한다. 단, 주거밀집지역내 하나의 주택 부지면적이 1,000㎡를 초과할 경우 건물경계에서 50m를 부지경계로 하며, 거주지 주택 경계간의 거리는 100m이내로 한다.
6.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규모(이하 “신고대상규모”라 한다)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신고대상규모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계류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6.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개는 축종에 관계없이 총 마리수가 5두 이하, 닭과 오리는 1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하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8. 위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배출시설은 기존 부지 내 기존 면적 이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면적 증가의 경우에는 기존 부지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허용규모는 별표 2와 같다.<2019.6.28., 2021.5.21., 2023.03.17.>
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배출시설의 재축은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된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3.03.17.>
⑥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ㆍ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ㆍ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신설 2017.12.22.>

제4조

지형도면의 적용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단, 지형도면이 변경고시되기 전까지는 현지 조사하여 제한지역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주변지역 환경보호

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계없이 부지경계 등에 차폐림이나 차단벽 설치 등 별표 3과 같은 현대화 축사시설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