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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0530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1조,「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의 임명 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15.2.11, 2015.9.11., 2022.4.1.>

제2조

이·통장의 자격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자
2. <삭제 2011.12.26>
3. 이ㆍ통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3조

이·통장의 임명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임명 할 때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이ㆍ통 전체 세대수의 1/20 이상의 세대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된 자를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세대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1. 마을(주민)회의에서 선출된 사람 <신설 2016.12.12>
2. 통ㆍ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 <신설 2016.12.12>
② 제1항에 따라 임명할 수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재직 중인 이ㆍ통장이 임기만료 20일전에 모집공고문(별지 제2호서식)을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자 중 심사기준(별지 제3호서식, 제3-2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12. 11.>
③ 이ㆍ통장 임명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 할 수 있다.
⑤ 면접심사위원은 위원장(읍ㆍ면ㆍ동장), 위촉직 위원 3명, 당연직 위원 2명(팀장2명) 포함 6인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자로서 주민 신임이 두텁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5.2.11>

제4조

임기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② 이ㆍ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ㆍ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명 대상자가 없어 이ㆍ통장 임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임이 제한된 기존 이ㆍ통장을 제3조의 절차를 거쳐 재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1.>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전직 이ㆍ통장은 재임명된 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를 새로 적용한다. <신설 2025. 12. 11.>

제5조

이·통장의 해임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할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개정 2011.12.26>
3. 각종 이권과 불법행위에 개입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개정 2011.12.26>
4. 이ㆍ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5. 임기 중 사망 또는 당해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때
6.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이ㆍ통이 통합되었을 때
7.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8.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1.12.26>

제6조

임명장 교부

이ㆍ통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이ㆍ통장 임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ㆍ통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3. 반장의 지도 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4.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지시사항의 전달
5. 주민등록 일제조사 <개정 2011.12.26>
6.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ㆍ사고 보고
7.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 배분
8.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
9. 민방위 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10.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1.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2.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이ㆍ통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참여 <개정 2011.12.26>
1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신설 2015.2.11>

제8조

직무대행

이ㆍ통장이 장기 출타 또는 기타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이ㆍ통의 반장 중 자율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이·통장증 발급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이ㆍ통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장증에 부착하는 사진은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한다.
④ 이ㆍ통장은 이ㆍ통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주민이 이ㆍ통장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이ㆍ통장증을 갱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ㆍ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사직 또는 해임시 즉시 이ㆍ통장증을 회수하여 이ㆍ통장증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사유 및 반납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수

이ㆍ통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1조

편의제공

시장은 이ㆍ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 이ㆍ통장의 표창, 산업시찰, 연수, 교육 등의 지원
2.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3. 시 행정과 관련된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제공

[전문개정 2011.12.26]

제12조

비밀유지

① 이ㆍ통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ㆍ통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ㆍ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금품수수의 금지

이ㆍ통장은 이ㆍ통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제14조

사무인계

① 이ㆍ통장은 임기 만료 및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계를 작성하여 리개발위원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