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은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ㆍ <개정 2022. 11. 25., 2023. 12. 28.>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1. 25., 2025. 11. 7.>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 안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본조신설 2023. 12. 28.]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2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의 자녀가「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행사에 참석을 위해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영 제7조제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ㆍ <개정 2023. 12. 28.>
⑦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녀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보은군 소속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7일 또는 12일의 자녀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
1. 자녀가 둘 이하인 공무원: 연간 7일
2. 자녀가 셋 이상인 공무원: 연간 12일
삭제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