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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52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4.>

[전부개정 2009.10.30]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나. 시가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다.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2. “관리인”이란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 등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9.10.4.]

제2조

윤리강령 준수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별표 1의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직권남용금지

①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4.>
③ 의원은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4.>

제6조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2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4.]

제9조

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이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2019.10.4., 2021.12.31.>
② 제1항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 후 15일 이내에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30, 개정 2019.10.4., 2021.12.31.>
③ 겸직사실이 없는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0.4.>
④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30)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30)
⑥ 의원은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신설 2009.10.30., 2018.7.13., 2022.12.14.)
⑦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4., 개정 2021.12.31.>
⑧ 의원이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⑨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10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회의출석의무

의원은 정례회 및 임시회 중 정당활동 및 지역행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 산회 선포 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2.14.]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2.12.14.>]

제13조의2

회의 질서유지 의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10.1.]

제14조

징계 등

①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12.14., 2025.10.1.>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을 발견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5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 체결제한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을 발견한 경우
4.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
5.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와 관련한 사임 권고를 거부한 경우
7. 품위유지 위반
8. 청렴의무 위반
9.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

[전문개정 2019.10.4.]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2.12.1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