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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524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2.14>

제2조

삭제

삭제 <2020.02.14.>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의2

의견진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2.14>

제4조

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4>

제5조

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 처분대장

군수는 과태료 결정 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4>

제7조

과태료 수입의 귀속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 전액은 보은군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02.14>

제8조

적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