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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50520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태안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반장” 이란 군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직원”이란 당직반장을 보좌하는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처음 이르는 정상 근무일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팀장급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기능직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여직원은 일직으로 근무 명령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 당직
가. 당직반장(팀장급): 1명
나. 당직원: 3명
2. 일반당직
가. 당직반장(팀장급): 1명
나. 당직원: 2명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청사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직실을 통합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관간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1. 통합당직실의 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직근무 대상인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통합 당직책임 관리기관의 선정
4. 자체 통합당직규정 등 통합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 본청이 아닌 군 소속기관으로서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숙직가능인원 15명 이상 기관: 자동경보기 설치 후 숙직 1명 근무
2. 숙직가능인원 14명 이하 기관: 무인경비용역 후 숙직근무 무인화
3. 제2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성격상 용역이 불가능한 기관은 자동 경보기설치 후 숙직 1명 근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기관장은 주요문서와 관인관리는 물론 도난, 화재방지, 야간민원 및 보안 등 특별대책 마련
⑦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3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⑧ 제8항에 따른 재택당직 근무에 있어 소속기관 중 읍면의 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 일직근무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하되, 그날 숙직근무는 그날 일직근무자가 일직근무 종료 후 퇴근하면서 바로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이 경우 재택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⑨ 임신 중 이거나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제7조에 따른 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신청서를 당직명령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기관의 장이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15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당직명령자는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 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제13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용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2시간마다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군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놓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 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6.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감시 경보장치 작동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경보신호가 있는 때에는 지시장소를 즉시 현장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7. 군 본청 당직근무자는 「태안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군 재난안전상황실 근무를 겸한다.
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 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 사태를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놓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 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5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긴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관인 보관책임자를 비상 연락하여 당직반장 입회하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7. 당직명령서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

비상소집

① 당직반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반장은 당직원 및 연락망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대장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대해서는 당직실로 연락
③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소집에 응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게 당직근무 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장과 행정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9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반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0조

비상근무 제외자

작업 현장 요원(현업기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각종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 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② 제1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
1. 총무반: 행정지원과, 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요원
2. 상황처리반: 안전관리과 직원 또는 각 부서 주무 직원 <개정 2024.1.2.>
3. 연락반: 문서 및 정보통신 담당직원
③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④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⑤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화
2. 행정전화
3. 팩스 및 그 밖의 통신수단

제23조

당직반장의 임무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수명처리 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제24조

비상근무 보고

① 당직반장은 비상 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반장은 당직원을 순찰조로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21.3.25.>
1.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관
3. 통신, 전기 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당직반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충청남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6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 송부로 한다.

제27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미리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부서장을 통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① 행정지원과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