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관통대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10.13.>
2. “기준면적”이란 제1호에 따른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면적으로서 해제를 결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면적 미만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및 조정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유지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후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하거나 그 특별한 사유에 상응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전문개정 2012.12.28.]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② 반원은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반장은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업무담당 사무관 및 업무담당자
2.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지역의 주민단체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
④ 실무검토반은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시ㆍ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⑤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