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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505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61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7. 11. 01, 2010. 09. 16, 2015. 3. 19)

제2조

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하 "법", "영",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 11. 0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03. 23)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라 함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 09. 16. 2015. 3. 19)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ㆍ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라 함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각종 도로공사 (신설ㆍ개축ㆍ확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ㆍ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삭제 2006. 03. 23)
7. (삭제 2006. 03. 23)
8.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다만, 굴착 깊이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굴착 공사는 제외한다.(개정 2024. 8. 29)

제3조의2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 계획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등과 관련 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06. 03. 23)(개정 2010. 09. 16)(본조목 개정 2010. 09. 16)(개정 2024. 8. 29)

제4조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①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터넷(도로굴착복구시스템 등)에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공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8. 29)
②제1항의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기타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영 제56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2024. 8. 29)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해야 한다.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2. 01. 11, 2010. 09. 16, 2015. 3. 19, 2024. 8. 29)

제6조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개정 2002. 01. 11, 2024. 8. 29)
1.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개정 2015. 3. 19)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개정 2015. 3. 19)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익년2월)의 굴착여부 (개정 2010. 09. 16)

제7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동대문구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8. 29)

제8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①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와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5. 3. 19, 2024. 8. 29)
②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06. 03. 23, 개정 2024. 8. 29)

제9조

허가의 신청 등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9.)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개정 2002. 01. 11, 2006. 03. 23, 2010. 09. 16, 2105. 3. 19) ②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2. 01. 11, 개정 2006. 03. 23)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09. 16)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2. 01. 11, 2024. 8. 29) ④ 법 제6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5. 3. 19, 개정 2024. 8. 29)

제10조

검토 및 허가

①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현장 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6. 03. 23, 2010. 09. 16, 2015. 3. 19, 2024. 8. 29)
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굴착심도 및 시설 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신설 2015. 3. 19)
5.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개정 2015. 3. 19)
②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구청장은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폭복구토록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교부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03. 23, 2007. 11. 01, 2010. 09. 16)
④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 허가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2. 01. 11, 2006. 03. 23, 2010. 09. 16)
⑤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굴착으로 인한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09. 16, 2015. 3. 19, 2024. 8. 29)

제11조

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

①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보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8. 29) ②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09. 16, 2015. 3. 19, 2024. 8. 29) ③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해야 한다.(신설 2002. 01. 11, 개정 2006. 03. 23, 2010. 09. 16, 2024. 8. 29) (본조제목개정 2002. 01. 11)

제12조

착공계 제출

①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2. 01. 11, 2006. 03. 23, 2010. 09. 16, 2024. 8. 29)
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5. 3. 19, 개정 2024. 8. 29)

제13조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2. 01. 11, 2015. 3.19)

제14조

공사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개정 2002. 01. 11, 2024. 8. 29)
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참여 여부
3.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4. 교통소통시설ㆍ교통안내표지판ㆍ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5.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신설 2015. 3. 19, 개정 2024. 8. 29)

제15조

공사의 완료

①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6. 03. 23, 2010. 09. 16, 2015. 3. 19, 2024. 8. 29)
②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 11호 서식의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 완료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해당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6. 03. 23, 2015. 3. 19, 2024. 8. 29)
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준공 처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 03. 23, 2010. 09. 16, 2015. 3. 19, 2024. 8. 29)

제16조

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구청장은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제10조제2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시도의 차도 구간은 관할 도로사업소장, 보도 및 구도 구간은 구청장이 복구해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구청장과 도로사업소장의 협의에 의해 복구자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 01. 11, 2006. 03. 23, 2010. 09. 16, 2015. 3. 19, 2024. 8. 29)
②도로복구공사를 의뢰받은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당해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때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0. 09 .16, 2024. 8. 29)
③구청장 및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도로사업소장은도로복구 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 내역을 산출ㆍ작성하여 이를 첨부해야 한다. (2010. 09. 16, 개정 2024. 8. 29)
④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제4조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24. 8. 29)

제17조

상환판의 설치

(삭제 2002. 01. 11)

제18조

준공도면의보관·관리

①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8. 29)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
4.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②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허가 및 준공내용에 따라 노선별 굴착ㆍ복구 관리대장 및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신설 2002. 01. 11, 개정 2006. 03. 23, 2010. 09. 16, 2024. 8. 29)

제19조

검사 등

①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8. 29)
②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의거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06. 03. 23, 2010. 09. 16, 2024. 8. 29)
③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ㆍ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 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8. 29)
④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 공사장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06. 03. 23, 2010. 09. 16, 2024. 8. 29)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 ㆍ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시장이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02. 01. 11, 2010. 09. 16, 개정 2024. 8. 29)

제20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구청장은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해야 한다.(개정 2006. 03. 23, 2010. 09. 16)(본조목 개정 2010. 09.16, 202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