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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517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11-06-24공포 2011-06-24공포번호 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0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징수관은 기획경제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1.06.24>
2. 분임징수관은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3. 수입금출납원은 가족관게등록업무담당주사을 말한다. <개정 2008.06.03>
4.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제3조

사무분장

① 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한다.
② 과태료 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수입금출납원이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자료부"(조례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수입금 출납원은 "과태료징수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나목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03>

제4조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관리

①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또는 신청 접수 즉시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결정자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03>
② 조례제6조에 의하여 사전징수한 경우에는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비고란에 "년 월ㆍ일, 사전징수"라 기재하고 담당관직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 동장이 출생 및 사망신고 실기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9.22, 2008.06.03>

제5조

징수결정

수입금출납원은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에 의하여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징수결정기일

징수결정기일은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가 작성된 익월 8일까지로 한다.

제7조

납부고지

① 수입금출납원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8.06.03>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납부의무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통지서를 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기한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전징수방법

과태료를 사전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사전날인 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제10조

징수의 위임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다.

제11조

감면사유기재

조례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유는 과태료결정자료부(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