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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50515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8. 2025. 8. 1.>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 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운영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의회를 포함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제4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는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차량 운영부서에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운영부서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1. 8.>
1. 차량정수관리 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 검사 실시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① 차량의 용도ㆍ규모ㆍ배정대상ㆍ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차량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최초 등록일부터 규모별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정수배정 요청

차량 운영 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 운영부서의 장은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차량 운영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

제8조

차량정수 배정

제7조에 따라 배정 요청된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 운영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경형 차량을 구매ㆍ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

① 차량 운영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8. 1.> [전문개정 2025. 8. 1.]

제13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차량 운영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4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 운영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는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차량 운영 현황 등 공개

차량 총괄부서는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17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집중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재무과(민간위탁 및 임차차량은 소관 실ㆍ과로 한다)
2. 직속기관(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

제18조

차량 관리방법

①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관리 예산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정기 검사 실시일 및 의무보험 보장 기간을 차량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8.>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 11. 8.>]

제19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익목적 활동의 지원

①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라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1.>
1. 군체육회ㆍ군장애인체육회ㆍ군스포츠클럽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
2. 군의 계획에 따라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ㆍ현지견학ㆍ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군 소속공무원의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② 공용차량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다음 각 호의 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제23조

유류사용 정산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차량관리실 운영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량관리실을 설치하고 차량관리실내에는 사무실, 휴게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공구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차량관리실에서는 보유차량 운행관리 및 차량관리실내의 제반업무에 대해 집중관리부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차량 직접 운전

군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운행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차량점검 등

① 차량담당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금지행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8. 1.>
1. 근무 중의 음주
2.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3.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8조

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 운영부서 및 집중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9조

사고 책임

운전자의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해당 운전자가 직접 부담한다.

제30조

차량의 반납

① 운전자는 운행한 차량을 운행기록과 함께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차부서에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 및 차량 운영부서에서는 차량 운전자에게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