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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51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4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6.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2.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21.]

제3조

위치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시니어산업혁신센터”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26(야탑동)에 둔다. [전문개정 2021.6.21.]

제4조

핵심기능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수행하는 핵심기능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1.6.21.>
1. 고령친화제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전시체험기능
2. 고령친화제품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기능
3. 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기능
4. 고령친화제품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홍보기능
5. 지역주민과 전문 인력을 위한 커뮤니티기능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

제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1. 대강당 2. 전시체험관 3. 생애체험관 4. 교육훈련 및 실습실 5. 커뮤니티실 6. 기업입주실 7. 업무시설 8. 사용성평가실 9. 고령친화R&D센터 10. 식당 등 편의시설 11. 그 밖에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일부개정 2021.6.21.> <전문개정 2012.06.27>

제6조

운영관리

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7조

운영지원

시장은 위탁관리 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7조의2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장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수탁기관간 협의로 정한다. <신설 2020.12.14.> <본조 제목개정 2021.6.21.><일부개정 2021.6.21.>

제8조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위탁기관의 선정
2.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평가 및 지원사항
3.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1.6.21.]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국ㆍ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19.>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복지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고령친화 관련 산업체ㆍ단체의 임원 2명
다. 고령친화 산업 관련 전문가 3명
라. 노인복지 전문가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6.21.]

제10조

운영위원회 회의 등

[본조 제목개정 2021.6.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21.6.21.>
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11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하며 재위탁의 경우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21.6.21.>
②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수탁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2.19.>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2021.6.21.> <일부개정 2024.2.19.>

제12조

수탁자의 자격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개정 2024.2.19.>
1. 「민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개정 2011.12.16>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12.16>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개정 2011.12.16>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본호신설 2024.2.19.]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본호신설 2024.2.19.]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 등을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한다.<일부개정 2021.6.21.>
1. 수탁된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8조의 규정에 불응하는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등을 목록을 작성하여 반환하여야한다.
③ 삭제 <2021.6.21.>

제15조

입주기업의 유치

① 시장은 지역 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와 집적을 위해 고령친화 관련기업을 유치, 시니어산업혁신센터 내에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일부개정 2021.6.21.>
② 시장은 입주기업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입주기간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본 사업장이 우리시 내에 위치한 기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 입주 시킬 수 있다.

제16조

고령친화R&D센터의 유치

① 시장은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산업육성기능 활성화와 사용성 평가장비의 설치ㆍ운영 및 고령친화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고령친화분야 전문연구기관을 시니어산업혁신센터 내에 유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② 시장은 고령친화R&D센터의 운영을 돕기 위해 「성남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수익사업과 처리

① 시장은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설립목적에 적합한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위탁 관리시에는 수탁자는 수익금을 매년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일부개정 2021.6.21.>
② 입주기업부담금, 식당 등 부대시설의 재위탁 수익금 등은 시금고에 귀속하며 시장은 시에 귀속된 수익금을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운영에 재투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③ 전시체험, 교육훈련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한 2항과 같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2년마다 1회씩 감사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한다.

제19조

사용료 등 의 징수

① 시장은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기준은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6.21.>
②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규정을 수탁자가 제정할 시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2.06.27><일부개정 2021.6.21.>

제20조

사용료의 면제

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시 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보조 기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행정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