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차고지로써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③ 시장은 김해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④ 공영차고지의 사용우선순위 및 허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그 밖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8.>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 시키는 행위
2. 삭제 <개정 2017.7.28.>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시설 및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② 입주업체는 제3자에게 토지ㆍ건축물 및 시설물을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7.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5.9, 2017.7.28.)
1. 제3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 복구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8., 2020.6.26.>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