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5.13.>
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5.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6.6.20.>
1."지식기반산업"이란 기술과 지식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같은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업과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일부개정 2016.6.20.>
나.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일부개정 2016.6.20.>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일부개정 2016.6.20.>
라.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일부개정 2016.6.20.>
마.「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개정 2021.6.21.>
바. 삭제<2021.6.21.>
2. “전략산업”이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6.20.>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4. “이노비즈 인증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3의2호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1.6.21.>
<본조제목개정 2016.6.20.> 시장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이하 “지식기반산업 등”이라 한다)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1.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의 유치사업<일부개정 2016.6.20.>
2.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과 협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중소ㆍ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애로기술 지원 사업<일부개정 2021.6.21.>
4. 정부,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일부개정 2016.6.20., 2021.6.21.>
5.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6. 지식기반산업 등에 관한 교육 및 행사의 기획ㆍ홍보ㆍ실행에 관한 사업<일부개정 2016.6.20.>
7.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8. 창업자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신설 2021.6.21.>
9. 자율주행 등 신산업 실증 지원 사업 <신설 2021.9.13.>
10. 지식재산ㆍ특허에 관한 지원 사업<신설 2021.12.13.>
11.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 사업<신설 2021.12.13.>
12.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지원 사업<신설 2021.12.13.>
1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ㆍ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부개정 2016.6.20, 2019.05.13.><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6.21.><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9.13.><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12.13.>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설치 및 관련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5.13.>
1. 연구기관 및 아카데미시설
2.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집적시설<개정 2021.6.21.>
3. 전시실
4. 창업보육센터, 발명동아리
5. 공용기기실
6. 정보센터
7. 지식산업센터<본호신설 2016.6.20.>
8. 창업지원센터<신설 2021.6.21.>
9.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6.6.20.><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6.21.>
10.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6.6.20.><일부개정 2016.6.20, 2019.05.13.><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6.21.>
①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기반산업 등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연구소(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6.20.>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관련기관에 필요한 경우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9.05.13.>
④ 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이 시에서 조성하는 연구시설 및 관내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9.05.13.>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ㆍ내외 시장에 마케팅 및 수출,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9.05.13., 2021.12.13.>
①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교류협력사업이나 특화산업단지에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와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9.05.13.>
② 시장은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본조제목개정 2019.05.13.>
①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 중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 <일부개정 2016.6.20.>
2. 지식기반산업 등의 지원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6.6.20.>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5.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16.6.20><일부개정 2019.05.13.>
시장은 첨단산업정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성남시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별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9.05.13.>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등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5.13., 2021.6.21.>
위원회 또는 자문단에 출석하거나, 자문ㆍ연구 등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개정 2019.05.13.><일부개정 2019.07.15., 2021.2.19.>
① 시장은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받은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5.13.><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