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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0505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6-05-12공포 2026-05-12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0,2022.5.6>
1. “금고”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순이자마진”이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
10.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

금고지정 방법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보은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한다.

제8조

협력사업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업금액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④ 군수는 금고가(복수금고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0.>
1.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제9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보은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9.9.10.>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하지 않는다.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필요시 임명 및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금고약정 만료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종료함으로써 해촉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

지정절차

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방법을 경쟁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대상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지정한다.
⑥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0.>

제11조

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참석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