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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50493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17-11-10공포 2017-11-10공포번호 6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25, 2017.11.10.)

제2조

권한대행삭제

삭제 <2017.11.10>

제3조

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의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2017.11.10)
③ 실ㆍ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2017.11.10)
④ 담당관 및 과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2016.10.14, 2017.11.10)
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⑥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2016.10.14)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4.7.25)
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4.7.25)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7.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7.25)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7.11.10)

제5조

책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