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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소비자 기본조례자치법규 215049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시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영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 관련 행정의 운영 개선
2. 소비자 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제공 및 교육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물품 등에 관련된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 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자는 공급 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의 소비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물품 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함에 있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방지기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한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춘천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건설도시ㆍ환경관련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학계, 언론계, 사업자대표, 소비자단체, 경제인단체, 물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ㆍ10ㆍ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 인정되어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서 규정 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제14조

안건제출 등

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관련부서에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 부서장에게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부서ㆍ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5.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당사자간 합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권익증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및 조례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ㆍ서신ㆍ팩시밀리ㆍ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피해구제의 처리

①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ㆍ환불ㆍ수리ㆍ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쟁조정 요청 등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처리 중 사업자와 소비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