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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48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 문학사를 정립하여 전북의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전북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위치

문학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취득 및 전시ㆍ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전북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문학창작 공간지원 및 문인 사랑방 운영
5.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및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관리 등

① 문학관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수탁기관”이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② 문학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제5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① 문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문학관 운영이 활성화하는 시점에서 결정 고시한다.

제8조

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6.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7.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 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보훈대상자
9. 전시물 기증 등 문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10. 전시문인 유족, 문학관에 등록된 문인
1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12. 「공직선거법」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학관의 전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의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문학관 전시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문학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3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기관ㆍ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제19조

수탁기관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② 도지사는 문학관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문학관의 위탁방법 및 관리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제20조

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위탁의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4. 9. 27.>

제21조

수탁기관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문학관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4. 9. 27.]

제22조

<삭제 2015. 10. 30>

제23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문학관 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시물의 취득

문학관 전시물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25조

전시물의 기준

도지사는 문학관 전시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시자료를 기증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받을 수 있다.

제26조

수증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는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7조

전시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시물의 망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28조

전시물의 대여 등

도지사는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문학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후 교육 프로그램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강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

회원제 운영

① 도지사는 일반 도민이 문학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회원들로부터 연회비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회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0. 1., 2023. 12. 8.>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