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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48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5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노동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제2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활동을 통한 사회 공헌도를 적극 홍보하고,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제3조

대상 등

①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노동자는 모범 노동활동 및 노사협력 증진으로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1.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노동자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노동자
3.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에 따라 산업평화상을 받은 노동자
4.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노동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노동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모범노동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③ 제2항에 따른 모범노동자증의 통지ㆍ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7. 10.>

제4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모범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모범노동자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
2.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3. 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3조제2항의 모범노동자증을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