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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480

경기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7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의정활동운영을 체계화 하고 지원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현장의정활동의 범위

이 조례에서 “현장 의정활동”이라함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도민의 민원ㆍ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을 말하고, 현장 의정활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도의회 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
2. 의회(도의회 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
3. 기타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제3조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의회 교섭단체대표, 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의회 현장의정활동운영의 기본방향을 강구한다.
② 의회사무처장은 1월중 연간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의원에게 홍보하며, 솔선 참여를 권장한다.
③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등
2. 의회사무처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현장의정활동의 지원 및 관리

① 의회사무처는 의회현장 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 활동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처장은 연간 현장의정활동운영 결과를 작성하여 연도 말에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현장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2.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

제6조

여비

현장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의 여비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