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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47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4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0.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05,2011.3.21.,2013.12.9.,2014.10.20,2017.9.20.,2025.7.1.>
1.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삭제 <2025.7.1.>
3. 삭제 <2025.7.1.>
4. 삭제 <2025.7.1.>
5. 삭제 <2025.7.1.>
6.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생태체험과 원예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특히 생태체험활동에 제약이 많은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전환교육실습장을 말한다.
7.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2011.12.16,2013.12.9., 2014.10.20, 2017.9.20.,2025.7.1.>
1. 장애인복지관
2.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3. 장애인 거주시설
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이하 "율동생태학습원"이라 한다)
7.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권리증진센터"라 한다)
8. 그 밖에 복지사업과 관련된 의료, 체육 등 장애인복지시설

제4조

삭제

삭제 <2025.7.1.>

제5조

이용대상

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4.10.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체육시설, 도서열람실 등과 율동생태학습원은 운영자의 운영규정에 따라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0.05> <개정 2011.03.21, 2017.9.20.,2025.7.1.>

제6조

이용료 징수 및 사용

①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6, 2014.10.20, 2017.9.2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10.20> [제목개정 2025.7.1.]

제7조

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목개정 2025.7.1.]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는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 및 재정능력, 사회복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20>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12.18, 2007.04.02, 2009.02.27, 2012.03.12, 2014.10.20., 2017.8.14.,2025.7.1.>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4.10.20.,2025.7.1.>
⑤ 수탁자 선정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1.>
⑥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1.>
⑦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

제10조

협약체결 등

<본조제목개정 2017.9.20.>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06.07, 2014.10.20, 2017.9.20.>
③ 위ㆍ수탁 협약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4.10.20>

제11조

직원 및 급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2025.7.1.>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할 것<일부개정 2014.10.20>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 확보<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3.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일부개정 2014.10.20>
4.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위탁운영 협약사항을 준수<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제13조

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7.9.20.,2025.7.1.>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4조

보고

① 수탁자는 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유 발생 때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20, 2017.9.20.,2025.7.1.>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6. 그 밖에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4.10.20>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제16조

장애인복지관 기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0.05, 2017.9.20.,2025.7.1.>
1. 상담사업 : 건강관리, 직업알선, 직업, 결혼 등
2. 직업훈련사업 : 기능훈련, 직업훈련 등
3. 재활훈련사업 : 기능회복운동, 생활적응훈련,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4. 교육사업 : 점자ㆍ수어ㆍ컴퓨터 교육 등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일부개정 2014.10.20> [제목개정 2025.7.1.]

제16조의2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이용 서비스 제공
2. 이용자에게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 제공
3.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 생활 보장
4. 그 밖에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5.7.1.]

제16조의3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장애인 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주거지원
2.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지원
3. 그 밖에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5.7.1.]

제16조의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기능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서비스 지원
2. 이용인의 개인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개인별 서비스 지원
3. 이용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자립생활 지원
4. 이용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ㆍ문화 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
5. 그 밖에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5.7.1.]

제16조의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 상담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지원
3. 장애인의 재활ㆍ자립을 위한 홍보
4. 지역사회 사업과 연계 추진
5. 그 밖의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7.1.]

제17조

율동생태학습원 설치

율동생태학습원은 사회복지시설 중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설치ㆍ운영한다.<본조신설 2011.03.21> <제28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14.10.20> [제목개정 2025.7.1.]

제18조

율동생태학습원 기능

율동생태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03.21> 1.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원예, 영농 등을 활용한 체험과 실습을 수행함으로써 전환교육실습을 제공 2. 장애인에게는 전문적인 원예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치료정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제공 3. 활동에 제약이 많고 생태체험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율동공원과 학습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서비스를 제공 <제29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14.10.20> [제목개정 2025.7.1.]

제19조

권리증진센터 설치

권리증진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중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설치ㆍ운영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4.10.20> <신설2013.12.09> [제목개정 2025.7.1.]

제20조

권리증진센터 기능

권리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2.09> <개정 2014.10.20.,2025.7.1.> 1.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권고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모니터링 실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ㆍ홍보 4.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업무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계획수립,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제32조(기능)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14.10.20> [제목개정 2025.7.1.]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11.03.21, 제30조에서 이동 2013.12.09, 제32조(준용)에서 이동 2014.10.20><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11.03.21, 제31조에서 이동 2013.12.09, 제33조에서 이동 2014.10.20.><일부개정 20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