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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47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6-11-03공포 2016-11-03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의정자문의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8)

제2조

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18)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개정 2016.11.03)
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대문구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03)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별 전문위원, 서기는 의정관리팀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18)
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자문위원회 구성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의회 상임위원장
2. 입법ㆍ법률 분야의 자문위원
3. 예산ㆍ회계 분야의 자문위원

제4조

위원의 위·해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03>
1. 입법ㆍ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및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개정 2012.07.12>
2. 예산ㆍ회계분야는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개정 2016.11.0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자문위원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18)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보상

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있다.
②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8)
③ 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