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와 그 주변여건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4., 2016.10.20.〉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와 그 주변여건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4., 2016.10.20.〉
주민지원대상지역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중 환경이 취약하다고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와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협의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①보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사업의 종류별 규모는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8.13., 2016.10.20.>
③사업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한다.
④사업의 재원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에 반입되는 연간 폐기물 반입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①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소각시설의 정상가동 확인 등과 주변지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역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②지역환경감시원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3명을 대전도시공사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4.13., 2010.8.13., 2016.10.20.>
③지역환경감시원에 대한 수당은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현장지도 단속ㆍ감시 업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준하여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 운영관리비에서 지급한다. 다만,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용은 근무환경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6.10.20.>
①주민지원대상지역 주민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주민지원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해당지역의 동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4.>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6.4., 2016.10.20.>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8.13., 2016.10.20.>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0.>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0.>
1.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ㆍ정산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협의
①위원회는 제3조제4항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6.10.20.>
②위원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조금신청 및 교부방법 등 그 밖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 8.13., 2016.10.20.>
①위원회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에 대한 폐지ㆍ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집행잔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제반회계장부ㆍ증빙서류를 구비하여 5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