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에 따라 제주 추자도 참굴비ㆍ섬체험특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포함된 특화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에 따라 제주 추자도 참굴비ㆍ섬체험특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포함된 특화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에 대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8.17.>
1.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사업
2. 외국인 선원 복지센터 건립사업
3. 참굴비 생산ㆍ가공기업 유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