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정부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026. 1. 9.>
1.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 수의사
3.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②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1. 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6. 1. 9.>
1. 「수의사법」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3. 동물병원을 폐업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가축방역동원령에 불응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공수의 활동 실적 보고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 할 경우
6.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7. 예찰, 체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0. 8. 8]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6. 1. 9.>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업무
7. 그 밖에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삭제 2000. 8. 8>
공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3.8., 2019.9.25.>
공수의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신설 1997.10.30.> <개정 2017.11.15.>
① 공수의는 월 10일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